2025.02.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의 구체화
현재는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등 구체적인 상황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정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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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에 '연계'를 추가하고, 의료기관·약국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신청 절차 및 식약처의 지원 근거가 포함된 조문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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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제30조제3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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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말하는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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