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더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범위 확대
현재는 펜타닐이라는 특정 마약류만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마약류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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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변경 전
기존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시스템의 '구축, 운영, 연계 및 지원'으로 내용을 넓혀서 소프트웨어와의 연결과 이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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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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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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