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마약류 처방 시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 사유를 삭제해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를 없애요
지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 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해서 확인을 건너뛸 수 있는 예외를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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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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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나 동물 진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료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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