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와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통해 불법 스팸과 민생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점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 제4항
변경 전
신설 예정 (기존에 없던 내용)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을 통해 등록 요건 준수 여부와 조건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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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송자격인증의 발급과 인증서 제출, 점검 등 관련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행정 처분의 근거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른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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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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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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