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는 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계속 잘 지키는지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을 통해 부가통신사업 등록 요건과 등록 조건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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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변경 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대상이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 전체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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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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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량문자전송사업자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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