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전송자격인증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인증 없이는 사업 등록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송자격인증 제도 신설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간접적으로 연결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조문(제22조의11)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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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2조의11제4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를 등록 시 갖춰야 하는 사항으로 새로 추가하고, 기존 4호는 5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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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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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해 부가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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