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림을 넣고, 관련 예방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경고 표시 강화
술병(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뿐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고그림을 함께 넣을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의 위험성,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문구뿐만 아니라 그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음주폐해 예방 관련 조항(제8조의3제1항, 제25조제1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주류 용기 경고문구와 관련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나가는 술이나 수입 신고를 하는 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폐해
술을 마심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나 사회적 피해(음주운전, 주취폭력 등)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