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예방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폐해 예방 강조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음주운전과 주취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법에 '음주폐해 예방'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관련 조사와 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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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변경 후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ㆍ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조성ㆍ음주폐해 예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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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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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코올 남용·의존
술을 과도하게 마셔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의존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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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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