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경고 문구 강화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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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함
변경 후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음주운전 경고 문구 표기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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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적게 마시는 등의 건강 증진 활동을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규정한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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