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고문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및 홍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교육하고 홍보했지만, 앞으로는 '음주' 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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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여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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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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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다한 음주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지나치게 마시는 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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