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 교육용 저작물 보상금 분배 기간을 늘리고,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 목적 사용 기준 연장
학교 교육 등을 위해 모인 저작물 보상금을 분배하지 못했을 때, 이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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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0항
변경 전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상금 분배 공고 후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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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진행 중인 보상금 분배 공고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간(10년)을 적용해요. 다만,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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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의 권리를 말해요. 복제, 배포, 방송 등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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