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발의 ·
학교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적 사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미분배 보상금 처리 기준 연장
학교 교육 목적 등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보상금을 분배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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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미분배 보상금 사용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보상금 분배 공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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