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방식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기존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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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8조(벌칙) 제3호
변경 전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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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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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자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배포할 수 있는 권리(저작재산권)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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