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훈련비를 지급하고, 교직원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이나 대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비군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현재 예비군 대원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훈련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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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변경 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변경 후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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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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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비 변상
실제로 쓴 비용을 갚아준다는 뜻으로, 예비군이 훈련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나 식비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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