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을 이유로 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교직원까지 의무 대상에 넣고, 이를 어긴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불이익 처우 금지 대상에 교직원 포함
지금은 '학교의 장'만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교직원'도 이 금지 의무를 함께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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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변경 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변경 후
의무를 지는 주체에 '교직원'이 추가돼요. 즉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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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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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 처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예비군 훈련·동원을 이유로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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