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교직원의 의무 강화
현재는 학교의 장(교장 등)만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지만, 이 법안은 실제 출결을 관리하는 교직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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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변경 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변경 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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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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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예비군 훈련 참여를 이유로 출석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학생에게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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