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뿐 아니라 훈련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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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실비 변상 → 훈련비 등)
변경 전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의 급식과 실비 변상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훈련비의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 훈련비 지급,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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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군대원
예비군에 편성되어 동원이나 훈련소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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