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비군 대원들에게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현재는 예비군에게 급식과 교통비 같은 실비만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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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1조(훈련비 등) (…현행과 같음…) 훈련비의 지급 및 그 밖의 실비(실비) 변상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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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갚아준다는 뜻으로, 예비군이 훈련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식비나 교통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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