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도로에서 차량의 적재량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아닌 '운행제한단속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 체계 마련
도로관리청 소속의 운행제한단속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공무원의 유사 업무를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그들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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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는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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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행제한단속원
도로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차량의 운행 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재량을 측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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