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도로 위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단속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 확보
현재 도로관리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운행제한단속원들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소속 기관에 따라 보수 차이가 크고,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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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는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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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행제한단속원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 직원 중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과적 여부 확인 등)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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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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