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로 위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단속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 확보
현재 도로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분들은 소속 기관에 따라 보수 수준이 크게 차이 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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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8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와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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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행제한단속원
도로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도로의 안전을 위해 과적 차량 등의 운행 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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