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치자금 기부 시 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없애고,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
현재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 제도가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를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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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변경 전
거주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소득세(종합소득산출세액)를 일정 비율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목을 '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로 변경하며 정치후원권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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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금 면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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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산입
회계나 세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을 계산할 때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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