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치자금 기부 시 소득세를 깎아주는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
현재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에 대해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주고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제도가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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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
변경 전
기부금 세액공제 등 소득세 감면 및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득세법 제61조의 내용은 유지되지만, 다른 관련 법률들의 개정에 맞춰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조정될 예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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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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