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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등에 관한 기숙사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거주용도가 아닌 열악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최근에도 외국인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등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기숙사 제공 기준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사업 또는 사업장 지도ㆍ점검 등)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