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숙사 점검과 관리 강화 조치를 담은 법안이에요.
기숙사 정보의 사전 검토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숙사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련 정보를 미리 제출하여 직업안정기관이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사업 또는 사업장 지도·점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사업장을 점검하여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기숙사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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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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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안정기관의 장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고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예: 고용센터 등)의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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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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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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