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숙사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숙사 정보 사전 제출 및 적정성 검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그 정보를 미리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기관은 이 정보가 법적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사업 또는 사업장 지도·점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기숙사 적정성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과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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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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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안정기관의 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허가나 관리 등 직업안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예: 고용센터 등)의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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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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