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의원 외 19인 ·
정보통신(ICT) 분야는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AI, 양자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 기반 기술로 부상하였음.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는 한국연구재단(NRF)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수행하고 있음.
국내의 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기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유일하고, ICT분야의 파급력과 IITP가 매년 국가 R&D예산 1조원이 넘는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 상 기관설립 및 업무위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개별 법인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42조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제32조의2(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