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 강화
현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ICT 분야의 중요성과 막대한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명확한 설립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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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 제3항 및 제4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전담기관이라는 포괄적 표현 대신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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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 후 15일 이내에 기획평가원 설립을 위한 전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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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기관
어떤 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그 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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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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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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