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이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절차 마련
병력 동원 소집으로 인해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국방부 장관이 이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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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5(불이익처우의 시정)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제74조의5(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3조의3과 제73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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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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