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병력 동원 소집으로 인해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국가가 이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5(불이익처우의 시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3조의3과 제73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그것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그와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