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출권 거래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탄소 감축 노력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시세 조작 행위 금지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나 거래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배출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배출권의 거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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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출권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의 안전한 거래와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했어요.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정관 변경과 주무관청의 자료 제출 요구 등 협회 운영 관련 조항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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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권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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