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7.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개정안7. -------------------------------------------------------------------------------------------
현행가. ∼ 라. (생 략)
개정안가. ∼ 라.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마.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현행마. (생 략)
개정안바. (현행 마목과 같음)
현행⑦ㆍ⑧ (생 략)
개정안⑦ㆍ⑧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⑨ 누구든지 제6항제6호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하지 못하며, 해당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고시한 경우 외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예탁금을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투자매매업 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폐지의 승인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⑪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⑫ 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에 따른 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⑬ 제10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와 위탁자에 대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현행⑨ㆍ⑩ (생 략)
개정안⑭ㆍ⑮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