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공공기관 계약 금액도 함께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연동제와 연계한 계약 보호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때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 중인데,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원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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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부당한 특약등)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등 이 법이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부당한 특약등)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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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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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납품대금을 올려주기로 미리 약속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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