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기업이 원재료 값 상승분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금액을 무조건 고정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연동제 보호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납품대금을 올려주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금액을 고정해버리는 경우 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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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계약서 작성 시 특별한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돼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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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나 생산비 등 주요 비용이 변동할 때,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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