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원재료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금액을 고정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특약의 구체적 범위 확대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도 포함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계약상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부당한 특약등'으로 간주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부당한 특약등'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특약등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별한 약속이나 조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