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원자재 가격 연동제 도입
국가나 공공기관이 계약을 맺을 때,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면 그에 맞춰 계약금액도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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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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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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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재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재료를 말해요. 여기서는 원자재의 비용이 전체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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