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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국 104개 시ㆍ군ㆍ구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에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제28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제32조(청문)
제79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제81조(비용의 징수)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