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신재활시설의 명칭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바꾸고, 국가와 지자체의 설치 의무를 강화하며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 및 역할 재정립
기존의 '정신재활시설'이라는 명칭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바꾸고, 단순히 훈련과 지도만 하는 곳이 아니라 고용, 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더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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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신재활시설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정의와,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명칭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변경하고, 고용·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내용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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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본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운영, 신고, 폐쇄 등 행정적인 관리 절차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재산 관리와 운영을 위한 공공 자산 활용에 관한 조문이에요.
서비스 이용 비용 징수와 무단 운영 시의 처벌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은 법 시행 시점에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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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생활지도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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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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