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농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시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대상 지역 확대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들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여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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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할 때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함.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및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할 때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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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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