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수도권 공장·본사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수준의 세액감면 혜택을 주도록 한 법안이에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장기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
수도권에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면, 기존에 위기지역·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때 주던 것과 같은 수준(최초 7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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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 밖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7년간 세액을 100% 감면
변경 후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같은 감면 대상에 추가
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
이 법안은 이만희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는 근거가 만들어져야 실제로 작동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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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 성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수도권 안의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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