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대상 지역 확대
현재 고용위기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여기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3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세금 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제한적인 기업을 말하며, 이 법에서는 특정 규모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혜택을 제공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