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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ㆍ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준용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의2,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