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약금 감면 혜택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의 30%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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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3(분양계약의 해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조성공사 완료 전까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위약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 내에 법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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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약금
계약을 어겼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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