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 산업단지 분양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분양계약 해지권 신설
산업단지 내 땅(산업용지)을 분양받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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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분양계약의 해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 유지가 어려울 때, 공사 완료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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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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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용지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이나 창고를 짓기 위해 사용하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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