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 다른 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뒤 사업을 하지 않거나 입주계약 등을 위반한 기업은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분양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분양계약의 해지)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52조(벌칙)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