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 산업단지 분양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분양계약 변경 및 해지 권리 부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원래 체결한 산업단지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힘들 경우,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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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공사 완료 전까지 분양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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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약금 감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작성하는 분양계획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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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약금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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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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