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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나, 이들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궁극적인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제37조,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원고적격)
제44조의3(제소기간)
제44조의4(소의 변경)
제44조의5(의무이행판결)
제44조의6(의무이행판결의 기속력)
제44조의7(의무이행판결의 간접강제)
제44조의8(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