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 법원이 직접 행정청에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의무이행소송 제도 신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부작위), 정당한 요청을 거절할 때(거부처분) 법원이 행정청에 직접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소송을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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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항고소송)
변경 전
현재는 항고소송이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의무이행소송'을 추가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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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고소송에 의무이행소송을 새롭게 추가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과 구체적인 소송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의 판결 내용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을 때의 강제 수단을 다루고 있어요.
의무이행소송에 대해 기존의 관련 법령들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소송 행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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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작위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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