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발의 ·
국민이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의무이행소송 도입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부작위), 단순히 위법함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행정청에 실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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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항고소송)
변경 전
기존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의무이행소송'을 추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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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의무이행소송의 제기 요건과 기간 등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행정청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내용이에요.
위법한 행정에 대한 긴급 가처분과 처분 선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시행 전의 소송 행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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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작위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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