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전자거래 활성화, 상업등기 전자신청제도 도입 등에 따라 현행법에 사서증서에 대한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정증서 및 집행문은 현행법상 전자공증제도의 대상이 아님.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까지도 시행되는 등 사법절차 및 행정서비스 전반에 있어 전자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전자공증제도의 대상 또한 공정증서 및 집행문 등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증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서류에 대한 열람 등 후속 사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공정증서 또는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공증제도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공증서류의 전자적 보존과 열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비용부담 및 공증서류 인수ㆍ인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18까지 및 제66조의9).
현행
개정안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제56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제56조의7(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공정증서 작성)
제56조의8(촉탁인의 확인)
제56조의9(전자공정증서의 작성 절차)
제56조의10(전자문서등의 인용 등)
제56조의11(전자공정증서의 보관)
제56조의12(전자공정증서의 멸실)
제56조의13(전자공정증서의 열람)
제56조의14(전자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제56조의15(전자공정증서 등본의 발급)
제56조의16(전자화문서로 보존된 증서의 열람 등)
제56조의17(집행문 부여)
제56조의18(위임규정)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